최근 문의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어느 공장을 고를까"가 아니라 "이 성분을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하고, 이 문구를 라벨에 써도 되냐"입니다.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여드름·민감피부 케어)은 OEM 주문 중 마진이 가장 높고 사고도 가장 많은 카테고리인데, 사고의 거의 전부가 성분 함량효능 표시·광고 실증 두 곳에서 터집니다. 증거 중심으로 8가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나이아신아마이드 5%"라고 쓰면 배합에도 정말 5%가 들어가야 하나요?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숫자를 임의로 쓸 수 없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의 근거 기반 유효 범위는 2~5%로, 이 구간에서 미백·피지 조절·장벽 회복에 반복 가능한 인체 연구가 있습니다(근거 등급 A~B). 10%를 넘으면 오히려 자극과 붉어짐이 잦아지고 효과는 떨어집니다.

핵심 레드라인은 광고하는 함량이 실제 신고 배합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화장품법」에 따라 영업자는 제조판매업(책임판매업) 등록 후 품목을 신고하고,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5%"를 표기했는데 배합이 1%면 허위·과대광고로, 표시·광고 실증제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브랜드 사업자에게 드리는 조언은 "클래식 성분 + 트렌드 성분 1개" 구조로 가라는 것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3% + 트라넥삼산 2% 조합이 단독 "나이아신아마이드 10%"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사고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Q2: 성분이 INCI 목록 8번째 아래면 "넣긴 넣었는데 양이 부족"한 건가요?

널리 퍼진 "역추정" 규칙인데, 방향은 맞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대부분의 일반 성분: INCI 목록은 함량 높은 순으로 적고, 1% 미만 성분은 순서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 아래라는 건 대개 1%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함유"는 "유효 농도"와 다릅니다. 국 한 솥에 설탕 한 알 넣은 것과 같죠.
  • 예외는 펩타이드와 일부 고활성 성분: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4는 0.001~0.005%에서도 효과가 있고, 아세틸 헥사펩타이드-8(아지렐린) 용액은 5~10%면 충분합니다. 이런 성분은 원래 목록 아래쪽에 오기 때문에 "양 부족"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순서가 아니라 '유효 농도 도달 여부'입니다. 제가 OEM 고객에게 주는 체크리스트에는 항상 이 한 줄이 있습니다. 각 주력 성분의 최소 유효 농도를 확인하라, "들어있나"가 아니라.

Q3: 레티놀을 넣고 싶은데 농도를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가을·겨울에 써도 되나요?

레티놀은 근거가 가장 강한 안티에이징 성분 중 하나(등급 A, RCT 지원)지만 사고가 가장 잦은 성분이기도 합니다.

  • 농도: 0.025%부터 시작해 내성이 생기면 0.1%, 0.3%, 최대 0.5%로 올리세요. 처음부터 1%로 시작하지 마세요. 강한 게 아니라 화상입니다.
  • 리듬: 주 2~3회로 시작해 내성에 따라 빈도를 늘리고, 야간 전용(빛에 불안정), 낮에는 자외선차단제 필수.
  • 금기: 임신·수유 중 사용 금지; 고농도 AHA·산과 병용 금지(자극 두 배).
  • 가을·겨울은 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낫습니다: 자외선이 약하고 장벽 부담이 낮아 내성을 기르기 좋은 시기입니다. 단 보습·회복(나이아신아마이드, 세라마이드)을 함께 보강하세요.

OEM 고객의 레티놀 제품을 만들 때 저는 항상 "회복 파트너" 제품을 함께 권합니다. 소비자가 레티놀을 맨얼굴에 단독으로 바르게 두지 않습니다.

Q4: 세라마이드는 많을수록 좋나요? 장벽 회복 배합 비율은?

아닙니다. 관건은 '생체모방 비율'이지 양이 아닙니다. 피부 장벽의 "벽돌 구조"에서 각질세포가 벽돌, 세포간 지질이 시멘트인데, 세라마이드 : 콜레스테롤 : 유리지방산의 최적 몰비는 3:1:1입니다(Elias 벽돌 모델, 업계 합의, 근거 등급 B~C). 세라마이드만 고농도로 넣으면 비율이 깨져 잘 펴지지 않고 원가는 오르며 회복 효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 세라마이드 유효 농도: 0.1~1%면 충분하고, 콜레스테롤·유리지방산을 3:1:1로 배합해야 합니다.
  • 고급 조합: 마데카소사이드(0.1~1%, 항염·진정), 판테놀, 비사보롤을 더해 "염증 우선" 진정층을 만들면 됩니다. 먼저 진정, 그다음 회복.

COSRX, Dr.Jart+ 같은 브랜드가 민감피부 라인을 만든 바탕 논리는 "장벽부터 회복하고 효능을 말하라"입니다. 제가 OEM 민감피부 제품을 설계할 때의 제1원칙과 같습니다.

Q5: 효능 표기를 어떻게 해야 위반이 아닐까요? "7일 미백", "민감피부 재생", "피부과 시술급" 써도 되나요?

대부분 안 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1호 지뢰밭입니다. 저는 "마케팅 허들 4문"으로 자가 점검합니다. 근거 출처가 뭔가? 성분이 투명한가? 기간 약속이 합리적인가? 비교가 차원을 넘어 과장됐나?

  • 절대 표현·기간 약속: "7일 미백", "28일 기미 제거", "영구", "최고" — 금지.
  • 의학적 표현: "치유", "민감피부 재생"(의학적 주장), "항염", "더마(약국) 화장품" —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학적 효과 암시 금지("진정", "장벽 지원"은 가능, "치료", "완치"는 불가).
  • "피부과 시술급", "주사 대체" — 차원을 넘는 과장, 금지.

「화장품법」과 표시·광고 실증제에 따라 모든 효능 표기는 실증이 있어야 합니다. 미백·주름·진정·피지조절 표기는 신고 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표시광고는 실증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올리브영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구체적 효능을 쓸 수 있는 건 그 뒤에 완전한 실증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지, 카피라이터가 지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Q6: 미백/자외선차단/여드름 제품은 특별 등록이 필요한가요? 기간은?

표기에 따라 다릅니다. 짐작하지 마세요.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도 2021년 중국 신조례와 같은 "표기 우선" 논리입니다.

구분포함경로기간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탈모방지 등식약처 기능성 심사보통 3~6개월
일반 화장품보습, 진정, 피지조절, 세정, 여드름(미백 표기 없음)품목 신고30일

"여드름" 단어를 주의하세요: 단순 피지조절·여드름 케어는 일반 신고로 갑니다. 그런데 여드름 제품이 동시에 "기미 개선"이나 "미백"을 표기하는 순간 기능성 심사로 떨어집니다. "자외선차단"도 마찬가지로 SPF 15라도 기능성입니다. OEM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내 표기가 기능성 경계를 넘나요?" 이 한마디가 엄청난 재작업을 막아줍니다.

Q7: 인체 효능 평가 보고서는 얼마나 드나요? 안 해도 되나요?

효능을 표기하면 실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체 효능 평가는 효능 표기의 "근거 받침"이고, 비용은 시험마다 다릅니다. 단순 보습·진정 기기 시험은 수십만 원대, 주름·미백은 피험자 + 기기 + 기간이 필요해 보통 수백만 원대이며, 특수 표기는 더 비쌉니다.

  • 필수인 경우: 미백·주름·탄력·진정·피지조절·보습 표기 시 신고 단계에서 효능 요약(실증 자료)이 필요합니다.
  • 미룰 수 있는 경우: "세정"·"기초 보습"만 표기하고 구체 수치가 없으면 문헌이나 원료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 여지는 점점 좁아집니다.

제 조언은 효능 평가 비용을 제품 원가의 고정 항목으로 보고 OEM 견적 단계에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출시 직전에 "보고서가 빠졌네" 하고 떠올리지 말고요.

Q8: 함량과 원가를 어떻게 균형 잡나요? 성분 떡칠 = 좋은 처방인가요?

떡칠 ≠ 좋은 처방.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좋은 처방은 "정밀하고 유효한 것"이지 "성분이 많고 숫자가 큰 것"이 아닙니다.

  • 3층 구조: 보습 기초층(폐쇄제 + 보습제 + 연화제) + 효능 활성층(유효 농도 충족) + 안전·안정층(방부 + 완충). 셋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어딘가 고장 납니다.
  • 원가 논리: 활성 성분이 보통 가장 비쌉니다. 무턱대고 농도를 올리면 원가는 30% 오르는데 효능은 5% 오를까 말까고, 자극 위험만 커집니다. 가장 좋은 가성비는 "클래식 성분 + 트렌드 성분 1개"로 예산을 핵심에 쓰는 것입니다.
  • OEM 파라미터: 통상 MOQ 500~1000개, 샘플 7~15일, 양산 30~45일, 처방 확정 후 기준 샘플 봉함. 농도·처방·표기 셋은 반드시 함께 고정하세요. 중간에 농도를 바꾸고 표기를 안 바꾸는 일이 없도록.

⚠️ 3가지 고빈도 실패 경고

  1. "표기 농도는 높게, 배합은 낮게": 표기와 신고 불일치는 허위·과대광고로, 가장 무거운 제재입니다.
  2. "여드름"에 "기미"를 끌어들임: 한 단어 때문에 일반 신고에서 기능성 심사로 떨어져 3개월을 허비합니다.
  3. "효능 표기를 카피로만": 인체 효능 데이터 없이 "28일 주름 개선"을 쓰면 신고가 막히고, 출시돼도 시한폭탄입니다.

✅ 신규 브랜드 10단계 체크리스트

  1. 각 주력 성분의 최소 유효 농도를 확인하세요(나이아신아마이드 2~5%, 레티놀 0.025~0.5%, 세라마이드 0.1~1%).
  2. 표기 농도 = 신고 배합의 실제 함량, 한 글자까지 일치.
  3. 세라마이드는 3:1:1(세라마이드 : 콜레스테롤 : 유리지방산)로 배합.
  4. 민감피부 제품은 진정층 먼저(마데카소사이드/판테놀/비사보롤), 그다음 효능.
  5. 표기 전 마케팅 허들 4문을 돌려 절대·의학·기간 약속 문구를 제거.
  6. "기능성 경계를 넘나요?"를 먼저 물으세요. 미백·자외선차단·탈모 → 기능성 심사.
  7. 인체 효능 평가 비용을 OEM 견적에 반영하세요. 출시 직전 보고서 누락을 발견하지 말고.
  8. 레티놀 제품은 회복 파트너를 붙이고, 임신부 금지·야간 전용을 표기.
  9. 농도·처방·표기를 함께 고정하세요. 중간 변경 금지.
  10. 공장은 5대 서류 점검(제조업 허가 + ISO 22716/GMP + 제3자 품질검사 + 안전성 평가 + 품목신고/심사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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