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의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어느 공장을 고를까"가 아니라 "이 성분을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하고, 이 문구를 라벨에 써도 되냐"입니다.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여드름·민감피부 케어)은 OEM 주문 중 마진이 가장 높고 사고도 가장 많은 카테고리인데, 사고의 거의 전부가 성분 함량과 효능 표시·광고 실증 두 곳에서 터집니다. 증거 중심으로 8가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나이아신아마이드 5%"라고 쓰면 배합에도 정말 5%가 들어가야 하나요?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숫자를 임의로 쓸 수 없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의 근거 기반 유효 범위는 2~5%로, 이 구간에서 미백·피지 조절·장벽 회복에 반복 가능한 인체 연구가 있습니다(근거 등급 A~B). 10%를 넘으면 오히려 자극과 붉어짐이 잦아지고 효과는 떨어집니다.
핵심 레드라인은 광고하는 함량이 실제 신고 배합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화장품법」에 따라 영업자는 제조판매업(책임판매업) 등록 후 품목을 신고하고,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5%"를 표기했는데 배합이 1%면 허위·과대광고로, 표시·광고 실증제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브랜드 사업자에게 드리는 조언은 "클래식 성분 + 트렌드 성분 1개" 구조로 가라는 것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3% + 트라넥삼산 2% 조합이 단독 "나이아신아마이드 10%"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사고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Q2: 성분이 INCI 목록 8번째 아래면 "넣긴 넣었는데 양이 부족"한 건가요?
널리 퍼진 "역추정" 규칙인데, 방향은 맞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대부분의 일반 성분: INCI 목록은 함량 높은 순으로 적고, 1% 미만 성분은 순서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 아래라는 건 대개 1%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함유"는 "유효 농도"와 다릅니다. 국 한 솥에 설탕 한 알 넣은 것과 같죠.
- 예외는 펩타이드와 일부 고활성 성분: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4는 0.001~0.005%에서도 효과가 있고, 아세틸 헥사펩타이드-8(아지렐린) 용액은 5~10%면 충분합니다. 이런 성분은 원래 목록 아래쪽에 오기 때문에 "양 부족"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순서가 아니라 '유효 농도 도달 여부'입니다. 제가 OEM 고객에게 주는 체크리스트에는 항상 이 한 줄이 있습니다. 각 주력 성분의 최소 유효 농도를 확인하라, "들어있나"가 아니라.
Q3: 레티놀을 넣고 싶은데 농도를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가을·겨울에 써도 되나요?
레티놀은 근거가 가장 강한 안티에이징 성분 중 하나(등급 A, RCT 지원)지만 사고가 가장 잦은 성분이기도 합니다.
- 농도: 0.025%부터 시작해 내성이 생기면 0.1%, 0.3%, 최대 0.5%로 올리세요. 처음부터 1%로 시작하지 마세요. 강한 게 아니라 화상입니다.
- 리듬: 주 2~3회로 시작해 내성에 따라 빈도를 늘리고, 야간 전용(빛에 불안정), 낮에는 자외선차단제 필수.
- 금기: 임신·수유 중 사용 금지; 고농도 AHA·산과 병용 금지(자극 두 배).
- 가을·겨울은 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낫습니다: 자외선이 약하고 장벽 부담이 낮아 내성을 기르기 좋은 시기입니다. 단 보습·회복(나이아신아마이드, 세라마이드)을 함께 보강하세요.
OEM 고객의 레티놀 제품을 만들 때 저는 항상 "회복 파트너" 제품을 함께 권합니다. 소비자가 레티놀을 맨얼굴에 단독으로 바르게 두지 않습니다.
Q4: 세라마이드는 많을수록 좋나요? 장벽 회복 배합 비율은?
아닙니다. 관건은 '생체모방 비율'이지 양이 아닙니다. 피부 장벽의 "벽돌 구조"에서 각질세포가 벽돌, 세포간 지질이 시멘트인데, 세라마이드 : 콜레스테롤 : 유리지방산의 최적 몰비는 3:1:1입니다(Elias 벽돌 모델, 업계 합의, 근거 등급 B~C). 세라마이드만 고농도로 넣으면 비율이 깨져 잘 펴지지 않고 원가는 오르며 회복 효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 세라마이드 유효 농도: 0.1~1%면 충분하고, 콜레스테롤·유리지방산을 3:1:1로 배합해야 합니다.
- 고급 조합: 마데카소사이드(0.1~1%, 항염·진정), 판테놀, 비사보롤을 더해 "염증 우선" 진정층을 만들면 됩니다. 먼저 진정, 그다음 회복.
COSRX, Dr.Jart+ 같은 브랜드가 민감피부 라인을 만든 바탕 논리는 "장벽부터 회복하고 효능을 말하라"입니다. 제가 OEM 민감피부 제품을 설계할 때의 제1원칙과 같습니다.
Q5: 효능 표기를 어떻게 해야 위반이 아닐까요? "7일 미백", "민감피부 재생", "피부과 시술급" 써도 되나요?
대부분 안 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1호 지뢰밭입니다. 저는 "마케팅 허들 4문"으로 자가 점검합니다. 근거 출처가 뭔가? 성분이 투명한가? 기간 약속이 합리적인가? 비교가 차원을 넘어 과장됐나?
- 절대 표현·기간 약속: "7일 미백", "28일 기미 제거", "영구", "최고" — 금지.
- 의학적 표현: "치유", "민감피부 재생"(의학적 주장), "항염", "더마(약국) 화장품" —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학적 효과 암시 금지("진정", "장벽 지원"은 가능, "치료", "완치"는 불가).
- "피부과 시술급", "주사 대체" — 차원을 넘는 과장, 금지.
「화장품법」과 표시·광고 실증제에 따라 모든 효능 표기는 실증이 있어야 합니다. 미백·주름·진정·피지조절 표기는 신고 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표시광고는 실증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올리브영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구체적 효능을 쓸 수 있는 건 그 뒤에 완전한 실증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지, 카피라이터가 지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Q6: 미백/자외선차단/여드름 제품은 특별 등록이 필요한가요? 기간은?
표기에 따라 다릅니다. 짐작하지 마세요.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도 2021년 중국 신조례와 같은 "표기 우선" 논리입니다.
"여드름" 단어를 주의하세요: 단순 피지조절·여드름 케어는 일반 신고로 갑니다. 그런데 여드름 제품이 동시에 "기미 개선"이나 "미백"을 표기하는 순간 기능성 심사로 떨어집니다. "자외선차단"도 마찬가지로 SPF 15라도 기능성입니다. OEM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내 표기가 기능성 경계를 넘나요?" 이 한마디가 엄청난 재작업을 막아줍니다.
Q7: 인체 효능 평가 보고서는 얼마나 드나요? 안 해도 되나요?
효능을 표기하면 실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체 효능 평가는 효능 표기의 "근거 받침"이고, 비용은 시험마다 다릅니다. 단순 보습·진정 기기 시험은 수십만 원대, 주름·미백은 피험자 + 기기 + 기간이 필요해 보통 수백만 원대이며, 특수 표기는 더 비쌉니다.
- 필수인 경우: 미백·주름·탄력·진정·피지조절·보습 표기 시 신고 단계에서 효능 요약(실증 자료)이 필요합니다.
- 미룰 수 있는 경우: "세정"·"기초 보습"만 표기하고 구체 수치가 없으면 문헌이나 원료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 여지는 점점 좁아집니다.
제 조언은 효능 평가 비용을 제품 원가의 고정 항목으로 보고 OEM 견적 단계에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출시 직전에 "보고서가 빠졌네" 하고 떠올리지 말고요.
Q8: 함량과 원가를 어떻게 균형 잡나요? 성분 떡칠 = 좋은 처방인가요?
떡칠 ≠ 좋은 처방.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좋은 처방은 "정밀하고 유효한 것"이지 "성분이 많고 숫자가 큰 것"이 아닙니다.
- 3층 구조: 보습 기초층(폐쇄제 + 보습제 + 연화제) + 효능 활성층(유효 농도 충족) + 안전·안정층(방부 + 완충). 셋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어딘가 고장 납니다.
- 원가 논리: 활성 성분이 보통 가장 비쌉니다. 무턱대고 농도를 올리면 원가는 30% 오르는데 효능은 5% 오를까 말까고, 자극 위험만 커집니다. 가장 좋은 가성비는 "클래식 성분 + 트렌드 성분 1개"로 예산을 핵심에 쓰는 것입니다.
- OEM 파라미터: 통상 MOQ 500~1000개, 샘플 7~15일, 양산 30~45일, 처방 확정 후 기준 샘플 봉함. 농도·처방·표기 셋은 반드시 함께 고정하세요. 중간에 농도를 바꾸고 표기를 안 바꾸는 일이 없도록.
⚠️ 3가지 고빈도 실패 경고
- "표기 농도는 높게, 배합은 낮게": 표기와 신고 불일치는 허위·과대광고로, 가장 무거운 제재입니다.
- "여드름"에 "기미"를 끌어들임: 한 단어 때문에 일반 신고에서 기능성 심사로 떨어져 3개월을 허비합니다.
- "효능 표기를 카피로만": 인체 효능 데이터 없이 "28일 주름 개선"을 쓰면 신고가 막히고, 출시돼도 시한폭탄입니다.
✅ 신규 브랜드 10단계 체크리스트
- 각 주력 성분의 최소 유효 농도를 확인하세요(나이아신아마이드 2~5%, 레티놀 0.025~0.5%, 세라마이드 0.1~1%).
- 표기 농도 = 신고 배합의 실제 함량, 한 글자까지 일치.
- 세라마이드는 3:1:1(세라마이드 : 콜레스테롤 : 유리지방산)로 배합.
- 민감피부 제품은 진정층 먼저(마데카소사이드/판테놀/비사보롤), 그다음 효능.
- 표기 전 마케팅 허들 4문을 돌려 절대·의학·기간 약속 문구를 제거.
- "기능성 경계를 넘나요?"를 먼저 물으세요. 미백·자외선차단·탈모 → 기능성 심사.
- 인체 효능 평가 비용을 OEM 견적에 반영하세요. 출시 직전 보고서 누락을 발견하지 말고.
- 레티놀 제품은 회복 파트너를 붙이고, 임신부 금지·야간 전용을 표기.
- 농도·처방·표기를 함께 고정하세요. 중간 변경 금지.
- 공장은 5대 서류 점검(제조업 허가 + ISO 22716/GMP + 제3자 품질검사 + 안전성 평가 + 품목신고/심사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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