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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RA 2026 완전 정리: 중국 공장 OEM으로 만든 화장품의 미국 규제 의무

중국 공장에 주문자상표부착(OEM)을 맡겨도 책임은 브랜드에게 옵니다. MoCRA의 세 개의 기한, 즉 2년·120일·15일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Key Facts) · 2026-09-27

  • MoCRA에 따라 미국 내 화장품 제조시설 등록은 2년 주기로 갱신되며, 최초 등록 마감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 제품 목록은 화장품이 미국 시장에 유통된 뒤 1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심각한 이상반응은 인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이미 OTC 의약품 시설로 등록된 공장은 같은 등록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와 자발적 ISO 22716 GMP 준수가 사실상 기준선입니다.
  • 책임판매자(Responsible Person)는 제조국이 아니라 수입 브랜드 사업자입니다.
  • 한국 사업자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에도, 판매 채널이 미국이면 미국 기준을 따릅니다.
2년
미국 화장품 시설 등록 주기
120일
제품 목록 등록 기한
15일
심각 이상반응 보고 기한
2026-07-01
최초 시설등록 마감일

MoCRA가 바꾼 기준: 공장이 아니라 제품과 시설

MoCRA는 화장품 안전의 주체를 기업에서 제품과 시설로 옮겨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수입 시 통관 서류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미국 내 유통 전 과정에서 시설 등록과 제품 목록, 이상반응 보고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주문자상표부착(OEM) 구조에서 핵심은 책임판매자입니다. 책임판매자는 완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라벨과 제품 정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지위는 제조국 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유통하는 브랜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시설 등록: 2년 주기와 2026년 7월 1일 마감

미국에서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하려는 시설은 먼저 제조시설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한이 지나면 미갱신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유통하면 등록 목록에 없는 제품으로 취급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유리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OTC 의약품 시설로 등록된 중국 공장은 같은 등록번호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MoCRA 전에 OTC 의약품 시설로 등록한 공장이 많다는 점을 활용하면 등록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공장이 OTC 의약품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등록번호와 유효기간을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3. 2년 주기 갱신 담당자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4. 미갱신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갱신 알림 절차를 만듭니다.

제품 목록 120일과 라벨 책임

화장품이 미국 시장에 유통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품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에는 제품 이름과 성분, 유통 경로가 포함되며, 판매 채널이 늘어나면 갱신 대상이 됩니다.

라벨은 브랜드가 직접 점검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성분 표기, 사용법, 경고 문구, 제조사와 유통책임자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개선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업자가 라벨 디자인을 국내에서 먼저 완성해 두면 검토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 15일 보고와 로트 추적

소비자가 심각한 이상반응을 보고하면 브랜드는 인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DA에 알려야 합니다. 보고 의무는 수입 브랜드에 있으므로, 공장의 품질 기록을 즉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제품별로 로트 번호와 제조일, 유통 경로를 남기는 추적 체계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중국 공장과 협업한다면 이 부분을 계약서 조항으로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트 추적이 닫혀 있으면 15일 보고 기한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공장에 보관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매 로트 확보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중국 OEM 계약서에 넣어야 하는 조항

중국 공장과 계약할 때는 미국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시설 등록번호와 시험성적서가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국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지점은 인증 서류의 소유입니다. 시험성적서와 안전성평가서 사본이 브랜드 명의로 넘어오지 않으면, 추후 제품를 교체할 때 검증 사실 자체가 사라집니다.

한국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지점

중국 공장에서 주문 제작한 화장품을 미국 채널로 낼 때, 국내 기준과 미국 기준이 섞이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법상 식약처 신고와 MoCRA상 시설 등록은 별개 항목이며, 어느 한쪽만 갖춰도 나머지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기본 신원 정보입니다. 한국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를 미국 라벨의 책임판매자 정보로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브랜드 소재지가 미국에 있다는 점이 통관과 목록 등록에서 모두 요구됩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미국 화장품 시설 등록은 몇 년에 한 번 갱신되나요?
2년 주기로 갱신됩니다. 최초 등록 마감은 2026년 7월 1일이며, 이미 OTC 의약품 시설로 등록된 공장은 같은 등록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유통 중인 제품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해야 합니다. 공장 심사 단계에서 등록증 사본을 요청하는 절차가 효과적이며, 갱신 담당자를 계약서에 이름으로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공장 OEM으로 화장품을 미국에 팔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책임판매자(Responsible Person) 지위는 브랜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수입·판매하는 쪽이 제품 목록과 라벨, 이상반응 보고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공장의 시설 등록번호를 받는 것과 별도로 브랜드의 등록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 명의로 등록 상태를 점검하는 내부 점검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 사임이나 회사 정보 변경 시에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제품 목록 등록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화장품이 미국 시장에 유통된 뒤 120일 이내에 제품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 개시일을 내부 문서로 먼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널을 추가로 열 때마다 목록 갱신 대상이 되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통 채널별 라벨 버전을 함께 관리해야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벨 개정 이력을 문서로 남겨 두면 추후 검토가 수월합니다.
심각한 이상반응은 며칠 이내에 보고해야 하나요?
인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는 브랜드에 있으므로, 매 로트의 제조 이력과 시험성적서를 공장으로부터 즉시 확보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 필요합니다. 로트번호 규칙을 문서로 합의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소비자 문의가 들어 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는 무엇인가요?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는 제품의 안전성을 문서로 증명하는 보고서입니다. 성분별 안전성 근거, 사용 조건, 노출 수준을 정리해 운영하며,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미국 수입 실무에서는 사실상 필수 서류로 취급됩니다. 제품 교체나 재발주 시에도 동일한 형식으로 재작성해야 합니다. 시험 항목과 판단 근거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국 공장 선정 시 가장 먼저 확인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조시설 등록번호와 2년 갱신 상태, 그리고 매 로트 시험성적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안전성평가서 사본과 ISO 22716 GMP 준수 여부를 덧붙이면 공장 신뢰도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험기관명과 시험일자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서류에 발급일이 없으면 재검증이 필요해 일정이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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